설립목적
기관명
어린이가족연구원
구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
설립 근거
정부 공문서 규정 제 2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 11월 28일자로 학칙 개정 인가가 문교부로부터 나와 학칙 제 19장 103조에 부속으로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.
설립 목적
취학 전 어린이의 교육과 학생의 실습을 위한 어린이가족연구원
주요 목표
- 첫째,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각자가 지닌 소질을 계발시킨다.
- 둘째, 아동·가족학과 학생들에게 어린이의 발달 과정과 생활을 직접 관찰하고 지도할 능력을 기른다.
- 셋째, 어린이가족연구원을 중심으로 대학원생 및 교수들이 아동·가족 관련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한다.
- 넷째, 어린이가족연구원을 통해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사회의 성인 교육을 실시한다.
- 다섯째, 전국에서 일하는 지도자를 재훈련한다.